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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경북도내 보현산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지자체가 농지처분 이행통보를 내렸습니다.
이 호 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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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현서면 갈전리 보현산영농조합법인의
농지입니다.
상당수의 농지가 작물도 없이 묵은채로 남아
풀만 무성합니다.
보현산일대에서 이곳 영농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800헥타르가 넘고
농지만도 61헥타르에 이릅니다.
청송군은 이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239필지 24헥타르에 대해 법에 따라
농지처분 이행을 통보했습니다.
◀INT▶심충환/청송군 농정기획담당
--40%가 휴경지이고 10년이상 묵힌 것 같다.
안동지역에도 길안면 묵계와 대사리,
일직면 국곡리에 8필지 2만 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지만 상당수가 휴경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INT▶권재인/안동시 농지관리담당
--휴경논에 대해서 강제이행처분한다.
(S/S)이곳 청송과 안동뿐만 아니라
의성,울릉군 등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내 농지는 수십헥타르가 넘습니다.
의성군 17.7헥타르,울릉도 46헥타르 등이며
폐교된 묵계초등학교 등 농지외에도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경중인 농지는 내년 6월까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팔아야 하고
강제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째부터
매년 땅값의 20%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땅값이 낮은 농촌특성상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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