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행락철을 맞아 배달 음식용 고기류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 감시원 등 70명을 투입해
족발, 치킨 등 배달 음식용 돼지고기와 닭고기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배달음식 판매점과
가공 및 유통업체 등 3천여개 입니다.
농관원은 시세차익을 노려 원산지를 고의로
둔갑시키는 업주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