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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지만
전자발찌 착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져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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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거나
학교처럼 지정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바로 통보가 갑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1/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INT▶권은정/대구시 장관동
"당연히 채워야죠"
전자발찌를 이제 강도범에게도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cg)당초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했던
전자발찌가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 범죄자로
확대되더니 오는 19일부터는 강도범에게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s/u)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지난 2009년 120명 정도이던 것이
지난해는 천 700여 명으로
4년 만에 열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이미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벌을 주는 이중 처벌이라는 겁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의 재범율이
4년 만에 네 배나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서창호/인권운동연대
"심리 상담, 양형기준 높이는게 더 효과적"
인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잇따르고 있어
관리 부실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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