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 교환을 통해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과 종중 소유의 농지가 인접해 있으면서
종중이 보유한 농지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매매에 따른 취득을 앞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농지는 그동안
근처 농지와의 교환을 통한
농지 집단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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