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단독보도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비리'와 관련해
무더기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지난 3월 24일부터 두 달간
특별점검을 한 결과,대구의 한 예술단체는
공연장 간부의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해 공연장과
예술단체 대표에게 경고와 함께 1년 동안
지원금 중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의 다른 예술단체는 대표가
단원들의 출연료 일부를 자신이 받고
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해 경고와 함께
지원금 중단 2년, 천 여만원의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집행을 불투명하게 한 기관과 예술단체
7곳이 경고를 받고 5곳이 지원금 중단조치를
받는 등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