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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조직폭력배 무더기 검거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6-03 09:28:48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조직원이 칼에 찔리자
상대 조직폭력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33살 김 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조직폭력배 2명이 흉기에 찔리자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2시 반쯤
대구시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성로파 폭력배 윤 모 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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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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