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스리랑카인에게 사실상 무죄가 선도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1998년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은희 양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스리랑카인
48살 K씨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K씨의 무면허 운전과
성매수 시도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이 사건 해결 의지를
보이자 사건발생 15년만에 DNA 분석을 통해
K씨를 잡아 구속 기소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정양이 K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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