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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장애인 시설 불법·대리투표 근절되나?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5-29 15:30:10 조회수 0

◀ANC▶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거소 투표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에서
대리투표나 투표강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수용자들 몰래
35명 전원의 부재자 신고를 했습니다.

달성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막도장을 찍어 중증장애인 9명의 부재자 신고를 했다가 담당자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S/U)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거주하는 시설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리투표와 투표강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YN▶'거소투표' 시설 장애인 (2012년)/
"찍는건 걔(지적장애인)가 찍고 원장이 옆에서
어떻게 한거지..말로 한거지..
"너 안 하면 오늘 밥 없다""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는
이런 시설에서의 선거법 위반이
6건에 불과했지만, 여덟달 뒤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는 28건이 적발됐고,
660명의 투표권이 박탈됐습니다.

◀INT▶진선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후원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후원이나 지원을 잘 해주거나 또 해 왔던.. 이렇게 관련된 분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어떤 (생각들이 개입되지 않을까요)"

외부와 격리된 시설의 특성상,
내부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INT▶서승엽 이사/(사)장애인지역공동체
"정당 의무 참관인이나 시민단체 참가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거소투표자는 만 7천여 명..

주권자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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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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