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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경정 징계 봐주기 논란

장미쁨 기자 입력 2014-05-28 10:54:38 조회수 1

경찰청 징계위원회가
마우나 리조트 사고 직후인 지난 2월
대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에서
차를 몰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북지방청 소속 경정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해임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김 모 경정은 1차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받게 되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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