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고발된 대구교육청 이모 과장과
대구 모 초등학교 이모 교감 등이
공약을 만드는 등 선거기획을 하는 과정에
우동기 후보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저께 대구교육청과 선거기획 업체 등
관련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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