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택지개발지구의 투기억제대책으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 용지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나머지 85제곱미터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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