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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새로 바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윤수 기자 입력 2014-05-25 13:39:43 조회수 0

◀ANC▶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등
소비생활 양상이 변하면서
소비자 분쟁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됐는데요.

어떤 것이 새로 생겨났고,
또 보완됐는지 권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이른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INT▶윤예슬/대학생
"노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처음에
이용하다가 3개월이 지나니까 가격을 올려서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걸 몰랐었는데 그렇게
부과되니까 당황스럽고."

이 경우 지난 3월 말 개정·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NT▶박향연 조정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 결제 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요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 동안 공원묘지와 납골당 이용과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었는데, 이용 기간별
해지 환급금이 제시됐습니다.

(S-U)새로 기준이 보완된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 이용 당일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기상청이 주의보나 경보를 내릴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그 동안 예식장 취소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많이 생겼는데요.

기간별로 위약금을 정해서
소비자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집전화와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통신결합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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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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