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12 상습허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7살 김 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강도나 뺑소니를 당했거나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식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63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38건 승소했고, 25건은 재판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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