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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신체적 장애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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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 도입될 예정인
장애인용 신형 기표대입니다.
한 장애인단체 회원 5명이
기표 체험을 한 결과
한 명만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휠체어는 크기와 구조가 다양하지만
기표대는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투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장호동 활동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저희가 인권위에 진정하고 이번에 결정문도
나왔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각 장애유형들
을 고려한 기표방법들을 강구해라" 이런 주문들
이 들어가 있어요.."
(cg) 법률, 국민투표, 선거공보물..
두 음절, 네 음절, 다섯 음절의 이 글자들은
점자로 표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일반 선거공보와
점자 선거공보의 페이지 수를 똑같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점자 공보물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투표용지는 너무 작고
기표도장은 너무 크다 보니
자신이 제대로 투표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INT▶서관수 관장/대구점자도서관
"나이 많은 분은 날인에 대한 확신 어중간"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글자를 읽는 것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s/u)태어날 때부터 수어로 의사소통하고
제도권 교육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들에게 선거공보는
사실상 외국어로 된 책이나 다름 없습니다.
◀INT▶황민정/수화통역사
"글자로 발이 넓다고 쓰면 발이 크다고 이해"
◀INT▶서승엽 이사/(사)장애인지역공동체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계하니까 문제.."
장애인들은 음성이나 영상으로 된
선거공보 제작을 의무화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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