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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각종 비위행위 재심사 청구 의무화 시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14-05-23 17:12:41 조회수 0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 재심사 청구가 의무화됩니다.

경상북도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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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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