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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속여 돈 뜯고 공장에서 일 시켜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5-20 09:32:3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인 53살 A씨에게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판정을 받아주고
국제결혼도 시켜주겠다며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9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5살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2살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베개공장을 경영하는 B씨는
지적장애인 A씨를 자신의 공장에 데리고 가서
생활하게 하면서 베게를 만들거나 길거리에서 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망치기 전까지 약 22개월 동안
착취당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4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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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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