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살인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김태완 어린이가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 때문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초 적용한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면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오늘 새벽 0시에
기한이 끝났지만 살인죄는 김군이 숨진
7월 8일이 기준이 돼 공소시효가
오는 7월 7일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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