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기위해
근로자 추락사고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모 건설사 대표 54살 이 모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 1월
달성군의 주택 증축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가 났을 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산업재해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서
사고 장소를 자신이 짓고있던 사우나 건축공사 현장으로 허위 신고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8천 9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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