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사용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또
호별 방문이나 투표소 100m 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수막을 비롯한 인쇄물, 어깨띠 등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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