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다음달부터
사전 예고 없이 연중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설계자와 감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는 부실 내진설계와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등
건축 전체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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