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마을금고는 특별 점검을 하고
적발될 경우 업무관련자 문책과 포상 제외 등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체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4.7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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