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대구의 교사를
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글을 게시한 페이스북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공적인 공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교사가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한 점,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권을 가진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가 소속된 학교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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