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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제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지역 업체 '우려'

금교신 기자 입력 2014-05-14 17:41:28 조회수 1

◀ANC▶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법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
지역 게임 업체들이 게임산업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달 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즉 강제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CG]헌법재판소는 "강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CG]

이번 결정에 따라 심야에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공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세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지난 해 천 500억원의 관련 매출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역 게임업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문화인 게임을 마치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청소년에게 해악을 미치는 것으로
법원이 낙인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INT▶A게임업체 관계자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라고 할까 그런것들이 영향

강제 셧다운제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INT▶B게임업체 관계자
아이디를 엄마 아이디를 도용해 쓴다든가 하는
악영향이 있을수도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문화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박근서 교수/대구가톨릭대언론광고학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화의 개념자체에 위배된다고 본다. 문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도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 게임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게임 문화와 산업발전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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