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군위군수 74살 박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천시 공무원 50살
이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모두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준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50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38억원 규모의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대표 이씨에게 5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명수배를 당한 이씨는 2007년
모 부품연구원 신축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공사비 증액 승인 대가로
6천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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