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과징금 부과·징계 권고·과태료부과 처분을
한 경우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해마다 하는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실태 점검
결과는 기관별 수준이 공표된 적이 없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만큼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규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 지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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