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교 급식용 재료 2.1% 부적합 판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5-09 11:21:19 조회수 1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2.1%가 잔류농약 기준을 어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6천 428건의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2.1%인
133건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에서도 천 135건 조사에서
1.6%인 1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관원은 위반업체 중 친환경농가 등
국가인증을 받은 곳은 인증을 취소하고
위반 농산물은 폐기 처분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