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 감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요청이 들어온 42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올해 상반기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는 특별 감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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