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없어도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산림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산물 재배경력을 없애고
교육이수 실적이나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자영 독림가의 요건도
산림경영 15ha 이상에서 10ha이상으로 완화되고
그동안 임산물 가공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석이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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