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5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김천에서 버스에 탄 뒤
"뒤 쪽으로 가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화가 난다며 얼굴을 때려
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버스기사뿐만아니라
승객과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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