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지향이 사건' 친모..항소심도 징역 4년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5-01 15:04:00 조회수 1

◀ANC▶

생후 27개월 된 여자 아이가
친모와 동거남에게 학대받다 숨진
이른바 '지향이 사건'의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학대 사건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생후 27개월 된 지향이는
친모와 동거남 사이에서 학대를 받다
지난해 3월 숨졌습니다.

수사결과 친모 24살 A씨는 동거남과 함께
지향이가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우유와 빵 하나, 그리고 지향이만 원룸이 두고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방치하다
이틀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와 검사의 항소로 열린 오늘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형이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상식에 어긋나게 아이를 방치했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거남 23살 B 씨에 대한
1심형 징역 10개월도 유지했습니다.

S/U]"이에대해 그동안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지향이 사건 추모단체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돼야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지향이 사건' 추모단체 회원
"애기가 그렇게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맞는데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고,
CT 상의로도 분명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증거고."

최근 구미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적인 사인이 나오기 전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외인사'였던 지향이의 사망원인을
단순 '병사'로 조작해
허위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65살 C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시 문제의 의사가
몇 년 전에도 허위 검안서를 작성해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