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막겠다며
퇴직금 격인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한 뒤에 받도록 법이 개정돼
오는 7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대구이주연대회의 임복남 집행위원장,
"한국에 있어도 퇴직금을 제대로 안 주는데
이미 출국한 사람한테 어느 사장이 다 챙겨서 보내주겠습니까?" 하며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꼬집었어요.
허 그것 참,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떼어 먹자~ 뭐 이런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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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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