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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문단지 인근 농지가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형식적인 단속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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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한 먹거리 마을,
주말을 맞아 나들이 차량들이
주차장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토지대장을 보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교통 문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인근 주민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차도 밀리고, 상가쪽도
난리고 교통 통제가 안 됩니다."
경주시는 해당 땅 주인에게 올 들어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직접 현장 검사도 다녀갔습니다.
(S/U)하지만 시청 직원이 사진 촬영을 하고
돌아간 뒤에는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NT▶인근 주민
"시에서도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착관계가 아니고서 이렇게 봐줄수가 없죠."
(CG)농지법에 따르면 (42조)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34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INT▶경주시청 관계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계속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한
28건 중 27건은 원상복구 처분을,
고발은 단 1건으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농지의 불법전용 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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