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부화를 중지시킨
위생불량 오리알을 판매한 혐의로
식품도매업자 베트남인 N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N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대구, 충남, 전남 지역 외국인 출입 식당과
식품점 등에 부화를 중지시킨 오리알
5천여개, 시가 75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화 중지
오리알을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부패 등으로 먹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판매업자들을 검거하고 현재
부화업자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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