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북 22개 시·군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국도와 지방도
4천 300킬로미터를 점검해
불법 건축물과 표지판 관리상태,
불법 도로 점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손상과 교통 위험을 방지하고
미관을 보존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5미터 이내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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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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