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포항-울릉간 여객선을 비롯한
동해안 여객선의 안전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해안을 오가는 여객선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서류심사로 취항 허가만 받으면,
해당 지자체는 안전점검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15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인 울릉군은 지자체도 여객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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