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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4-04-16 17:39:09 조회수 0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해 일반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당원협의회 간부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구청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K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해
일반선거구민 3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이 같은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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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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