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파견·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파견허가업체는 102개소이고,
이 업체들을 통해 전국과 지역에 파견 중인
근로자는 각각 2천2백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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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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