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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14-04-06 17:11:52 조회수 0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달 25일자로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등
무허가 축사 관리·강화,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 신설,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도입 등입니다.

또 농식품부 소속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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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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