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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용접부주의 화재 처벌 강화

박상완 기자 입력 2014-04-15 17:27:12 조회수 1

◀ANC▶
경주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처벌이 다소 약했는데,
올해부터 강화됐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용접기를 이용해 철판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 때 튀는 불티의 온도는 무려 3천도로
담뱃불의 900도, 촛불 1,400도를
훌쩍 넘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티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경주의 한 과수원에서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데 이어
올들어 경주에선 비슷한 화재가
세건이나 발생했습니다.

(CG)지난해 경주에서 일어난
339건의 전체 화재중에 45.1%인 153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고,
이 중 '용접 부주의'가 12건이였습니다.

◀INT▶전태호 계장/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용접이나 절단 작업 중에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재가 날 경우 처벌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늘고
재산 피해도 점점 커지자
소방당국은 처벌을 강화해
불을 낸 작업자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INT▶전태호 계장/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관계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듯하지만
더 큰 화재 예방을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S/U)가스나 전기를 이용해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 반경 5미터 안에
소화기를 놔두고, 가연물 제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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