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굴착기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주변과 행인들이 지나는 도로 사이의
폭을 유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 2명이 숨지거나 다쳤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공사장에서
경사면 정비를 하다가 굴착기가 넘어져
행인 1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많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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