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태처럼
폭설로 인한 건물 붕괴사고를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건축물 주변의
인도나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건축물 관리 책임자가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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