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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게임중독 父 '살인죄' 적용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4-15 18:55:13 조회수 1

◀ANC▶
게임 중독에 빠져 2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북 칠곡과 울산의 계모 학대 사건때
검찰과 법원이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과
대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28개월 된 아들을 혼자 맡게된 22살 정모 씨는
게임중독에 빠져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PC방에서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머물렀고,
결국 지난달 11일 아들이 숨졌는데
무려 35일 동안 시신을 집에 방치했습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유기 치사'나 '학대 치사'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NT▶권창현 형사과장/대구 동부경찰서
"장기간에 걸쳐서 만 2세의 아이를, 쉽게 말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건 누구나(사망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학대와 방치로 숨진
지향이 사건에서는 유기치사죄를 적용했고,
최근 울산과 칠곡의 학대 사건에서도
상해치사죄만 인정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엄벌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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