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모 시청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자기 SNS에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사진과 활동상황을 계속·반복적으로 올리고,
후보자의 SNS에 지지 댓글을 다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