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에 허위 정당을 선전한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무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것 처럼 현수막을 게시하고
초등학교 졸업인 최종 학력을
대학원 수료로 표시한 명함 만 장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A씨를 적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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