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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농조합이 경북도청 이전지에서
불법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된 농지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대신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는건데,
관리를 맡고 있는 경북개발공사는
방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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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3단계 부지에 편입된
우봉희 할머니의 논입니다.
지난해까지 쌀농사를 지어왔던 논이
깊이 1미터 이상 길게 파헤쳐져
반토막이 났습니다.
◀INT▶우봉희(85살)/ 원 소유자
"보니까 살점만 떨리고 가슴만 답답합니다.분해가지고...너무해요 개발공사인지 뭔지"
이웃 농지도 마찬가지.
(S/U)"파헤쳐진 농지를 다시 메운다 해도
올해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땅이 물러져
농기계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개발공사로부터 편입농지 위탁관리권을
받은 특정 영농조합이 벌인 겁니다.
원 소유자가 자신들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INT▶위탁관리 조합장
"어떤 분은 와서 (임대)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경작하셨고 어떤 분은 또 뭐하러 (임대료를) 내느냐...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됐어요."
하지만 농축산식품부 질의 결과,
편입농지 임대사업은 불법입니다.
◀INT▶농축산식품부 농지과
"무상으로 받은 걸(농지를) 가지고 전대차를 하시는 거잖아요.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농지법령 검토나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도.. "
그런데도 경북개발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경북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 담당자
/"재임대라는 개념이 아니죠.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임대료는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를 받는데..."
경북개발공사의 승인 하에
문제의 단체가 지금까지 거둬들인
불법 임대수입은 무려 3억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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