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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여자 아이가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언니가 피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는데,
재판 중에 친언니가 아니라 계모의
상습 폭행 때문에 숨졌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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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살 김모양 사망 사건,
복부를 발로 맞아 장기 파열로 숨진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이상한 교수/경북대 법의학교실
"복막염이 진행됐는데 중간에 애가 구토도 하고
배가 아프다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이틀 가까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망하게 된겁니다."
당초 경찰은 "평소 동생과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도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3살위 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엄마(계모)가 구속이 됐지만 또 나오면 같이
산다는 계산까지 해서인지 진술을 상당히 아끼고, 우리한테 조사받을 때도 계모에게 불리한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언니는
계모가 동생을 폭행하고, 화가나면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아버지가 숨져가는 동생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 또 "계모가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
모든게 계모의 소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INT▶이명숙 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언니는 동생과 오랜 기간동안 학대를 당해왔고
동생이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때문에 계모나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강요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언니의 진술을 받아들인 검찰은
계모 35살 임모 여인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계모 임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양의 변호인은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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