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의 투약자로 본인이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의 신고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자수 경위와 재활 의지 등을 판단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한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재활 교육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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