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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검출 업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4-04 17:40:11 조회수 1

약초 분말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식약처 단속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7배의
쇳가루가 검출된 약초 분말 제품을 팔아온
달서구의 농업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오늘 홈페이지에 회수명령이 내려진
분말과 환 제품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반품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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