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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이전하는 도청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직원이 얼마나 이주해오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반응은 기대 이하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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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도세 감면 조례'가
경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은 신도시 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세로
기간은 2016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
현재까지 이전을 희망하는 92개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감면 규모는 16억원 정도입니다
◀INT▶장지우/경상북도 세정과장
"취득세 감면을 통해 신도시 활성화 유도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또 신도시 내 1개 주택을 소유할 경우
기존 주택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유도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기관 직원들의 반응은 기대 이합니다.
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우방아이유쉘
, 공급 물량의 70%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분양했지만 신청률은 (103명) 19%.
현재 분양중인 현대아이파크는
(139명)36%에 불과합니다.
분양가가 680~90만원 대,
베란다를 확장하면 720만원대로 높고
경찰청,교육청은 이전시기가
아직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INT▶000/경북도청 직원
"확장비용 포함하면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인데요
(대구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자녀취학이나 배우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S/U) "올 연말부터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신도시로의 이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도시 정착과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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