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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성매매영업..40대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4-03 10:02:28 조회수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대구 남구에 원룸 3곳을 빌려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 주택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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